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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난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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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판단원칙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별표3 차목 소음성난청의 업무상질병인정기준에 따라 85dB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중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명백하게 다른 원인으로 발생된 경우는 제외

❍ 최근 법원판결에서 업무상 요인과 업무 외 요인이 함께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친 경우 소음노출로 인하여 업무 외 요인에 따른 청력손실(노인성 난청 등)을 가속화시켰다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는 경향

❍ 따라서,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업무 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고 명백한 업무 외 원인에 따른 난청을 입증하지 못 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

❍ 또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이나 소음노출정도가 인정기준(85dB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

- 이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판단은 소음의 노출정도(강도),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및 재해자의 개인요인(청력의 감수성 정도), 발병당시 연령 등을 고려하되 반드시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 자문 또는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 다만, 조사결과 양 귀의 청력역치가 40dB미만이거나, 소음노출기간동안 소음노출정도가 80dB미만인 경우에는 업무상질병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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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판단기준

(1) 노인성 난청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충족되는 경우 노화에 의한 난청임을 입증할 수 없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 모두 내이의 와우(달팽이관) 유모 세포 손상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한 종류로 분류되고 그 구별이 명확하지 않는 특성이 있고,

노인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양측 대칭성 난청으로 외상, 이독성 약물, 귀질환, 귀수술 및 소음 노출이 없는 경우 진단된다는 학설이므로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질병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 노출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2) 혼합성 난청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충족하고, 골도청력역치가 40dB이상이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며, 장해등급은 기도청력역치로 판정

혼합성 난청은 외이와 고막, 중이에서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과 내이에서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모두 나타나고 있으므로

전음성 난청이 전이 또는 중이 병변 등에 의한 이상 소견을 보이는 특징이 있어, 전음계를 거치지 않고 내이(달팽이관)에 직접 전달된 소리 감지 정도를 측정한 골도청력역치로 업무상질병 여부 판단

다만, 장해등급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의 7호 차목에 따라 기도청력역치로 판정

(3) 비대칭 또는 편측성 난청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양측 청력역치가 비대칭인 경우라도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으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이 대칭적이기 때문에 양측 청력 손실 또한 대칭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 사격 등과 같이 한쪽 귀에만 소음이 노출되는 경우 “편측성” 청력손실이 있음

소음에 대한 두 귀의 감수성 차이가 있고 손상과 회복 기전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어 소음성 난청도 비대칭적 역치를 나타낼 수 있다는 이비인후과․직업환경의학과․대학청각학회의 공통된 소견이므로

* 비대칭적 역치란, 양측 청력이 두 연속적 주파수에서 10dB이상의 차이 또는 0.5에서 4kHz 사이의 특정 주파수에서 15dB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를 의미

양측의 청력역치가 비대칭인 경우라도 다른 원인에 의하여 청력손실이 발생한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

* <이비인후과학회 의견> 개인의 내이(특히 유모세포)의 소음에 대한 감수성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소음성 난청이라도 비대칭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4) 기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

심도난청(농)이나 수평형 등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라도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으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고강도의 소음(90dB이상)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심도난청(농, 청력역치 91dB이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노출 경력이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

수평형(주파수 간 역치가 5dB 이내로 각 주파수 별 난청의 정도 비슷) 기타 전형적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라도 소음노출 경력이 인정기준을 충족 하고 소음 외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아니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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